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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상사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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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기프티권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한달뒤 다른사람이 이미사용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환불해즈어야하나요?

편의점기프티권을 판매했습니다그런데한달뒤 다른사람이 이미사용했다고 환불요청하는데 환불해즈어야하나요저도정말난감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을 판매한 것이 맞다고 하신다면 환불해줄 의무가 있겠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이 기프티콘이 사용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기프티콘이라면 질문자가 판매한 점에서 이에 대한 변상 등이 이루어 져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