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프티콘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 없이 기프티콘이 사용되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