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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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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청구인주소법원? 피청구인주소법원?

제가 8년뒤쯤 할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어서요

이사를5년뒤쯤 가야하는데

소장보낸사람 주소등록법원가나요?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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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소송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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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2. 소장접수법원은 원고가 선택하게 되나, 관할위반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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