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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