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 연달아 팔아도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현재
A. 거주중인 아파트 (20년째 보유 및 거주중)과
B. 전세임대중인 아파트 (거주x, 보우기간 약 5년)
두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B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A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 싶은데, B주택을 팔고 바로 A주택을 팔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역은 둘다 비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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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1채의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팔더라도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A주택의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가 나오므로 B주택 양도소득과 합산합니다. 12억 이하라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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