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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관대한알파카236
국외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 부모 중 1명이 외국에서 같이 거주하여야 공제 가능
고등학생, 대학생 -> 위 공제요건과 관계없고 국내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와 똑같이(공제요건x) 공제 가능
으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학교 진학 전(중학교 때)에
1년이상 같이 거주하여야 공제가 된다는 말을 들어서 무엇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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