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권고사직에대해서문의합니다

노무사님을쓰면은비용이얼마나

들까요?사건에따라틀리겠지만

그래도대충알려주세요

3.0이면 300으로알겠습니다

산재신청불허이후1달15일만에

먼거리로전직가거나유류비없음

권고사직하라고압박기간은20내에결정하라고함

첨에와서는작년매출보다떨어졌다고했다가두번째와서는

3년동안한매장에있어서그랬다고

했다가3번째와서는정기인사발

령이라고하고 권고사직안한다니까

매장에딴직원넣고현매장에

대기발령시킴

노무사수임료가있고

성공보수가있나요?

성공보수는어떻게책정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임료는 노무사의 경력이나 역량,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하며, 성공보수는 수임한 사건에서 의도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성공보수까지 포함하면 200만원부터 1,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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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노무사 수임료에 대하여 해당 사이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이트 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무사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