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불허후부당전직에권고사직압박

매장판매사원임

산재신청불허남

갑자기인력이매장으로오더니

갑다기회사상사가한번도

운운하지않던매출운운

작년보다매출이떨어졌으니

먼곳으로전직할수있다통보

그냥전직이였으면

그러나보다했을텐데

15년다닌회사인데~

먼곳으로출퇴근해야하고

기름값도지급안된다고압박

싫으면권고사직배려하겠다고함

정식적인 인사이동이라고하지만

한번도운운하지않던매출운운

보통연초나연말에인사이동함

매장옴길때도서로상의후옴겼는데일방적으로압박하고

권고사직도압박~~

노동위원회에서처리될까요?

회사는정상적인인사라고

우길껀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전보인지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도 부당전보 판단에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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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압박하거나 퇴사를 종용한 때는 직장 내 괴롬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전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직의 정당성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직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인 인사라고 우기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결여,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부재 등을 입증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