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전직권고사직압박에대한질문답변요청

4년전무릎연골파열~염좌로만

산재승인~현재매장근무하면서

계속중량이있는물건들을옴기면서악화~질병으로다시산재신청

했으나불허~불허이후1달20일만에회사에서갑자기.매장에

인력사원이오너니새로온팀장님이3년동안운운하지않던매출을운운하면서작년보다실적이안좋다고먼거리로전직보내려고함

기름값도지원안해준다고함

보통전직이면연말이나연초에

발령내고직원과합의하에

발령이나는데일방적으로발령

안갈꺼면권고사직해라통보

말일까지기회를주겠다고함

현재무릎연골파열이심해서

다른곳으로전직하기힘들다고

해도배려해주지않음

노동위원회에신청하면구제

될수있을련지?회사는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우길껀데~

부당전직신청에서이길수

있을련지 노무사나변호사

비용은얼마나들련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출이 이유라면 생활상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은 법인마다 상이하므로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통근거리 증가, 가족 생활상의

    불이익, 임금 감소, 근무환경의 변화 등)이 더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몇군데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