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제 뜬금없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8월 28일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최근 회사측에서 연차없는데
일거리 없음으로 주4일제 시행
(무급휴가로 급여 3일까임)
계속해서 근로계약시점마다
면담해서 문제있는 사람으로 몰고가면서
대인관계 문제있는 사람처럼 얘기하길래 조목조목 반박해서 말함
1차 1년 최초계약
2차 6개월
3차 6개월
4번째 3차 면담
면담하면서 사측 녹취 한다길래 하라고 했네요
문제있는 것 처럼 몰고가지 말라고 했어요
10월22일 근로 2년차 되는 시점
나는 그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니까
사직서 주며 쓰라길래 거부하고
웃으면서 정중히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아웃소싱 직원도 가족같이 생각한다고 가족분위기 몰고감)
권고사직 제시조건
-실업급여 받게 해 준다
-중간에 힘드니까 힘들면 근무하지말고
그만둬라( 실급 받게 해주는거 맞냐 물으니 맞다)
실업급여 준다고 싸인하라는
권고사직서에 싸인하지 않았는데,
퇴사 전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서류 줄 수 있냐 물으니 근로계약종료로
하면 된다고 답변이 옴
이 경우 정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또, 근로계약종료로 하면 된다는건
계약종료일까지 일하라는 뜻이되는거죠??
중간에 그만둬도 된다는게 자발적 퇴사로
몰고가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