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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사자274
거창한사자274

2차저작권의 우성협상권만 회사에 있다면

작가 한작품의 2차저작물 작성권 우성협상권만 회사A에있을경우, 회사B에서 요구하는게 2차저작권이라면 계약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 사항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일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으며, 양도된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양도 받은 타인이 해당 권리 내에서 제3자와 필요한 재산적 권리 관계 귀속에 대한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