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해외출장 전날밤 가해차량이 주차중 제차에 손상을입혔고 그 자리에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와서보니 가해자가 컴파운드로 제차 손상부위를 닦아놨더라구요.전화로 따지자 반성에기미가 1도 없이 그냥 해봤다는데 당황스러울뿐이었습니다.
참교육을 해주고싶은데 어떤죄목으로 신고를 넣어야할지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신다면 손괴죄 이외에는 해당할수 있는 죄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그대로를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