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죄가 성립 할수있을까요??
10일전 해외출장 전날밤 주차장에서 가해차량이 주차중 제차를 들이받는 사고가있었고 보험 접수번호를 받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출장후 돌아와보니 가해자가 제차 손상부위를 컴파운드로 닦아놨더라구요. 사고 직후에도 죄송하단 말한마디없고 컴파운드로 닦으시면 되겠네란 말을 계속해서 상당히 불쾌했었는데 저와상의도없이 컴파운드로 닦아놓은게 황당합니다.이럴경우 제가 가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차량을 마음대로 컴파운드로 닦아놔 손상을 시킨 경우로 정식으로 수리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괴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 중 발생한 부분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컴파운드로 처리한 부분이, 해당 차량의 호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재물손괴등이 문제될 것이나 수리를 위한 행위였다면 일방적인 것이라도 차량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다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