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열람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개인정보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잇습니다. 얼마전에 아파트층수는확인이 안되는데 위층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화단에 무단투기 하였습니다. 그쪽에는 cctv가 없는곳이라서 범인을 특정할수없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한 음식물쓰레기를 확인해보니 마라탕이더군요. 그 마라탕집으로 전화해보니 그날에 주문이 저희아파트쪽으로 들어오긴했는데 개인정보 열람불가로 제공을 거부당햇습니다. 이런경우에 개인정보를 확인할수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개인이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개인정보인 결제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구청 등에 무단 투기 등의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