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화장치의 경우 법규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LED를 사용하면 밝기가 너무 밝아져서 브레이크등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처음 등록할때 법규인증을 모두 받는데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등화장치를 개조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몰래 개조해서 타다가 검사 받을때만 몰래 원래대로 돌려놓고 검사 받으라고 하는거예요. 재수없이 신고받으면 과태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인증한 led 등으로 교체하고 공식 인증을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