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인의 연령은 무관
하나, 2)부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아르바이트 대금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
받는 경우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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