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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배우로 극단에서 활동 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극단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극단에서 10월에 공연할 극을 3개월동안 연습해왔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시 보수 반환 및 보수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합니다.
그러나 3개월동안 받은 임금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가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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