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스토킹, 사기, 정신적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제가 전남친이랑 7개월정도 교제 후 헤어지고 한달정도 지났습니다.
처음 두달정도 교제후 헤어졌을 당시 인스타 부계정(모르는 사람 이름) 으로 저한테 팔로우 신청을 해둔상태였고 , 저는 그걸 모른채 최근 이별후 전남친 부계정의 팔로우를 받아주었습니다.
제친구한테도 팔로우 되어있길래 그냥 제친구 지인인가보다 하고 받았습니다. 갑자기 연락이와서는
지나가다 너무 예쁘셔서 연락드렸다며 호감표시를 하여 말씀감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뒤이어 제 인스타 프사보고는 너무 슬퍼보인다고 최근이별하지않았냐하셔 무섭기도해서 어떻게알았냐여쭤봤습니다.
본인이 2년전에 신내림을 받았는데 가끔 사진만 보고도 잘보이는분이있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친구랑 전남친은 아예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 제가 제 친구랑 아는사이냐 여쭤보니 “오픈채팅에서보고 영업하려고 접근했는데 잘 안보여서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의 생년월일 시간 말해주면 더 자세히봐주겠다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워 제가 여러질문을 했는데 본인생년월일이나 사진도 보내주고 이후 제 얘기를 거의다 맞추니 점점 의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점점 전남친(본인)이랑 저랑 천생연분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하시고 전남친이랑 저랑있었던 사소한일들이나 사건들을 말하며 본인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제 개인적인 비밀이나 가정사 금전관련이야기들이 오고갔고 전남친이 질투 소유욕이 강한데 제 주변남자들의 사주를 봐주며 저한테 악질이라느니 피곤하게한다며 주변남자들과의 연락을 단절하고 전남친하고만 연락하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제가 부정하거나 의심을 하면 오히려 화내며 제조상님들이 그래서걱정하신다며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금요일날 만나기로했는데 그날 새벽부터 본인의심하셔서 화난다는식으로 저랑 점점 거리를 두시려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이있을때 제가 연락을 해보니 아예 답도없고 안보시더라구요. 저는 의심이 너무돼서 그날저녁 같이외박을 하게되었습니다.
전남친이 저한테 카톡내용이나 인스타 내용들 전부보여주었다가 꼭 정말 찔리는 부분에서는 본인이 욱해서 화를내며 억울한척 연기를 합니다. “내가 인터넷사용기록이라도 보여줘야돼?”이러다가 제가 “그건 생각못했는데 보여줄수있음 보여줘 ”이러니까 “아니야 야동기록있어서 좀그렇다”이렇게 시간을 끌고는 저랑 잠시 떨어져있을때 어떻게 정리를하고 나중와서 “자 보라고”이런식으로 하였습니다. 자기가 선생인척 전남친이랑 동거하고 같이사는게 좋아보인다 서로 잘맞네 지금 다시만나면 27년까진 별탈없다 . 제가 남성편력이있어서 조상님이 걱정하신다. 너네둘이 내년에 애생길수있으니 주의하라. 제가 ”애는 아직너무이른데 오바에요“하니까 네가분위기에 잘 취해서 허락할수있다. 생명을 소중히하니 지우진않을거다. 제가 싸웠을때보면 주로 잠을 못잤었지않았냐. 이번에 만나면 뭐준비래온거없냐고 물어봐 편지가보이는데. 이런식으로 가스라이팅을했고 이틀을 같이보낸 후 저는 선생님말대로 그냥 얘밖에없구나 정말 내사람이다생각하고 이번엔 잘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관계도 두번 가졌습니다 두번째가질땐 저한테 목을 졸라봐도 되냐하였고 얼굴에 싸도되냐느니 전에는 잘 하지 않았던 행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회를 하기로하였고 , 남친을 집에보내기직전 갑자기 그친구가 선생이 썼던 요물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똑같이 써서 의심이 세게들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또의심하냐며 급발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이 얘기했던 사주나루에 로그인해달라하니 엄청 화를 내며 소리지르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되냐고 사람을 너떻게이렇게 의심하냐며”엄청 화를 냈습니다
저는이때 싸함을 느껴 “정말 마지막이라고 로그인만해줘 아니면 헤어질거야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후 5분동안 다툼끝에 로그인을 해 상담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고보니 40만원어치 충전을 해 실제 제 사주를 여쭤보며 상담을 했고, 본인이 이렇게 사주보고다닌거 쪽팔려서 얘기못한거라고 또 거짓말쳤습니다. 그러고 제가 핸드폰 봐도되냐 하며 같이 전남친핸드폰을 보는데 삼성에 보안폴더가있더라구요. 제가전남친한테 집주소는 정말 안알려줬었는데, 이번 헤어지고 저한테 마지막이니 받아달라하고 보내준 생일 선물에 받은고객정보를 뒤져 제주소도 따로 캡처해놨더라구요 그러고선 선생으로 상담봐주듯얘기하며 너네가 잘만나려면 네가 집주소를 남친한테알려줘야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습니다.
암튼 보안폴더에 제사진이나 사주신점본 통화내역도 있었고, 낌새가이상하여 전남친 페이스북을 들어가보니 알림창에 최근 인스타계정센터에서 부계(자칭 신점 선생님)가 잠시 해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 인스타들어갔을때도 부계에 안떠있었던거였고 저만나기 이틀전에도 안보이게되나 테스트한 내역도있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알림창은 제가영상으로 찍어왔고 본인이라는것도 페이스북 계정창도 같이나오게 담겨있습니다.
아 .. 또 제친구꺼도 사주봐주겠다는식으로 하여 저를 더 믿게했습니다. 저한테 좋은 사람이 제 친한친구랑 전남친이라며 이둘한테 잘해주고 기대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제가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후 너무무서워 경찰에신고한다 너네엄마한테 얘기할거다 하니 제 폰을 가져가였고 이후 주고나서 제가 가려하니 무력으로 몸을 안거나 사람없는곳으로 안고데려가려고하였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쓴돈만 얼만데” 이러며 소리를지르고 힘으로 계속 양팔을 세게잡았고,
경찰에신고하겠다하니 집에가겠다며 도망가려는 시늉을 하고 다시돌아와서는 자진신고하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우발적으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애라 너무무섭고,사람들 앞에선 착한척 코스프레, 제친구도 저도 이친구가 같이있을땐 정말 순한척 자상한 남자친구 바르고 착한사람으로 연기를해 정말 몰랐는데 이번에헤어지고 편지에도 자기합리화 변명 자기연민에 쩔어 저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심하게하였습니다. 정말 어떻게사람을 믿고만나야할지 . 앞으로 온라인도 못하겠고 집밖에나서는것도 너무무섭습니다.
저친구도 처음이고 저도 이런건 처음이라 너무떨리네오
일단 어젯밤 경찰서에 폭행으로 신고접수및진술서작성 하고온상태고 친구가 제발 병원가보라고하여 내일 가볼생각입니다.... 민사소송은 뭐로 신청하면되나요 진짜 이렇게 신고 소송한다고 저한테 보복할까봐도 두렵고 정말 반성하긴할까 저한테오히려 복수심만 커지는건아닐까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피하지않고 폭행접수한것처럼 민사로 위자료청구도 하려합니다 저친구가 곧 대학졸업을 하는데 아직 학생이라고 감안하고 그러나요 오히려 크게 1500정도 부르면 조정해주시는건가요
병원에 내일가고 화요일날 경찰서를 갔다가 근처법원들려 민사소송도 하려하는데 진단서를 미리떼어가야하나요 인스타디엠이랑 카톡대화내용은 제가일일이 캡처를 해야되는지 증거수집은 어떻게해야되나요
절차도 그렇고 사소한거라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아직도 마음이아프고 떨리네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형사·민사 모두 병행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1. 형사 절차이미 폭행으로 경찰 신고를 하셨으니,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면 상해죄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피해 미경미)은 합의 시 불기소될 수 있지만, 상해죄(진단 2주 이상)로 인정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협박, 휴대폰 탈취·보관, 개인정보 무단수집(주소 등)은 스토킹처벌법, 협박죄, 강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폭행 외에도 스토킹·협박·가스라이팅·개인정보 무단 사용” 등을 추가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중심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금액은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1,500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조정이나 판결 단계에서 500~1,000만 원 정도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므로 감안한다”는 법리는 없으니 상대방의 신분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병원 진단서, 경찰 진술서, 인스타·카톡 대화 캡처, 페이스북 알림창 영상 등은 모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병원 진료 후 발급받아 두세요. 진단 기간(예: 2주, 3주)이 길수록 법원 판단에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 카톡, 인스타 DM, 페이스북 알림창, 통화 녹취 등은 날짜와 대화내용이 드러나도록 캡처하세요.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영상 증거: 상대방이 동일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캡처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진술서: 지금처럼 경위를 시간순으로 상세히 정리한 글도 증거 보강이 됩니다.
경찰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통신금지 등 임시조치)
검찰·법원 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폭행 + 스토킹 + 협박 + 개인정보 무단수집까지 수사 요청 가능. 진단서 제출 필수.
민사: 위자료 청구(1,500만 원 청구 → 조정·판결로 감액 가능).
증거: 진단서, 대화 캡처, 페북·인스타 기록, 진술서.
보호: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