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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나방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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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송달관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관련 기타송달불능 진행상황인데 추후 제가 진행해야할게 있을까요?

아니면 공시송달로 자동으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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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불능한 상황으로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 일단 담당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고,

      담당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을 하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송달불능 상황으로, 야간, 특별 송달도 안된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해당 통지가 송달되도록 시도하고, 재판부에 전화로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로 자동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특별 송달 등 송달을 추가로 진행하신 후에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