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공장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약속하고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취소했는데 불이익 있나요?
얼마전 회사식당 조리원으로 일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주일 후부터 나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거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관련 서류는 아무것도 작성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하나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외에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요
→ 귀 질의의 상황인 경우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이익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승소할 확률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정이 생겨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근무가 어렵게 되었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