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4개월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10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데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4개월분을 다 받을수 있나요? 3개월만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4개월 분을 보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는데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만 보장하는 건 회사가 지불능력이 없을 때 대지급금에 대한 것이고 회사가 망한 게 아니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을 넘지 않고 임금체불임이 인정된다면 체불금품에 대해 전액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개월만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노동청에서 조사 후 회사에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은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의 경우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최대 3년간 보호됩니다, 이에 3개월이 아닌 치대 3년 전 것까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