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불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0. 10. 29. 23:45

임금 체불이 4달 되었고 퇴직금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는 200만원이구, 2년 일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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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0. 10. 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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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미지급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2020. 10.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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