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불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체불이 4달 되었고 퇴직금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는 200만원이구, 2년 일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체불이 4달 되었고 퇴직금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월 급여는 200만원이구, 2년 일했습니다. 어떻게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미지급액이 확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