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어쩐지조심스러운곶감

6월초부터 8월말까지 3개월 미만 근무시 연차 2개 발생 맞을까요?

6월 초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7월과 8월 만기근무하였다면 연차가 2일 생기는 것 맞는지 여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6월 초에 입사하여 7월과 8월 만기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가 2일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근하면 연차 2일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동안에 모두 개근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개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 3일 입사했다면,

    한달 기준은 6.3~7.2 입니다.

    그 다음달은 7.3~8.2 입니다.

    그러므로, 6.3~7.2 : 한달 개근하면 1개

    7.3~8.2 : 한달 개근하면 1개입니다.

    다음달은 또 다른 한달이 되기전에 퇴사하므로, 0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월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 시 7월 입사일에 1일, 마찬가지로 8월 입사일에 1일 총 두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7월에 1개, 8월에 1개가 생성되므로 총 2개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정확한 입사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5일 입사한 경우 7월 5일과 8월 5일까지 결근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7월 5일과 8월 5일이 각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