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났을 때를 대비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다면 보상 절차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의 손해액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손해액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수리비,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감가손해를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중고시세범위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장해가 남는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