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몰래 먹였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며칠 전 피스타치오를 먹고 심한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갔고 피스타치오 알레르기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나필락시스라네요.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같은 회사 직원들은 제가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알레르기가 어딨냐며 꾀병 부리지 마라, 유난 떨지 말라고 하더니 제 음료에 피스타치오를 몰래 넣는 바람에 또다시 심한 호흡곤란이 와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퇴원하고 나니 정말 못 먹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몰래 먹였다고 사과하던데 살인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음성파일도 없고 사무실 cctv에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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