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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자한베짱이155

인자한베짱이155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몰래 먹였으면 처벌할 수 있나요?

며칠 전 피스타치오를 먹고 심한 호흡곤란이 와 응급실에 갔고 피스타치오 알레르기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정확히는 아나필락시스라네요.

사무실에서 쓰러져서 같은 회사 직원들은 제가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알레르기가 어딨냐며 꾀병 부리지 마라, 유난 떨지 말라고 하더니 제 음료에 피스타치오를 몰래 넣는 바람에 또다시 심한 호흡곤란이 와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퇴원하고 나니 정말 못 먹는지 궁금해서 자기가 몰래 먹였다고 사과하던데 살인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음성파일도 없고 사무실 cctv에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로 신고를 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은 "알레르기가 어딨냐며 꾀병 부리지 마라, 유난 떨지 말라"라고 말하였는바, 질문자님이 알레르기 유발로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