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계속 주행하면..
불법이고 걸리면 과태료 문다고 하는데 아직 이 법이 시행되고 있나요?
아는 지인은 출퇴근을 고속도로 단구간을 매일 하는데 5 년동안 매일 1차선으로 다녔는데 단 한번도
걸린적이 없다면서..
1차선 지속 운행ㅈ은 어떻게 단속하나요?
전용 단속 카메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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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의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 통행 상황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행순찰 차량이나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한 단속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등 운전자의 신고도 많아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 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 지정차로위반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1차선에계속 주행하는 것은 교통 법규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하시는 내용은 2000년 6우러 부터 시행된 지정차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 지정차로제에 따르면, 추월차로는 추월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차로로 추월 후에는 다시 주행 차선으로 이동해야 하며, 계속해서 추월차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추월차로에서 운행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