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시 사업소득관련 질문드립니다
정규직 근무중에 있고
서류 외주작업으로 3.3%떼고 받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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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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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규모에 관계없이 3.3%가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합산 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 무신고 고지를 받으실거예요!
소득액에따라 추가납부액에 가산세가 많이 붙어 나올 수 있으니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수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