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마쵸맨
마쵸맨

회사에서 개인차량에 GPS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회사에서는 외근직 직원들에게 기름값을 개인이 한달동안 이동한 거리를 적어 올리면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인 12월부터 개인차량에 GPS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게하여 자동으로 이동거리를 확인하여 유류비를 지원하여 주겠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법인 차량도 아닌 개인차량에 GPS나 휴대폰 앱을 설치하여 이동거리를 확인시 개인 이동거리가 노출된다는 우려에도 강제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하는데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개인차량에 GPS 장치나 위치기반 앱을 강제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업무목적을 넘어서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법리 검토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보만 수집할 수 있으며, 사적 이동 경로가 노출되는 방식은 과도한 수집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GPS 설치 요구가 지속될 경우, 사내 공식 의견 제출이나 인사부서에 문제 제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통한 진정 제기 또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유류비 산정을 위한 대체 방식으로 주행기록 제출, 유류비 정액지원 등 사생활 침해가 적은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 요구 시 내용과 목적, 보관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 차량의 위와 같이 설치를 하여서 그 이동 거리 등을 감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