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3년 시효 관련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경에 폭행,폭언으로 인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올해 9월경 상대방측에서 항소까지 한 결과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고소가 22년부터 진행되어 결론이 워낙 늦게난건데 지금은 3년이 지나서 민사소송은 진행할 수가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 사건이 오래 진행되었다고 하여 민사 청구 가능성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과 폭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 시효가 적용되지만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되거나 진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기산점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 이후에도 민사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존재하므로 시효 완성으로 단정할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되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 판결은 불법 행위 존재를 다시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해 민사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당초 사건 발생 시점만을 기준으로 시효를 판단하면 실제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 사건 진행 기록을 모두 확보해 시효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시점, 수사 기간, 재판 절차 흐름을 정리하면 민사 청구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죄 확정 사실은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와 추가 손해를 체계적으로 산정해 청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즉시 청구 준비에 착수해야 하며, 이미 경과되었다고 주장받는 경우에도 정지 사유와 기산점 논리를 제시하면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와 판결문을 정리해 제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건은 소멸시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022. 3. 발생한 일이라면 소멸시효 도과로 민사소송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긴 형사 소송 끝에 드디어 유죄 확정을 받아내셨다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혹시나 민사소송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겠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은 지금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다른 하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건 발생일인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해도 10년은 지나지 않았으니 문제는 없으나, 3년의 단기 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형사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해자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그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고 소멸시효를 그때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까지 하며 다투다가 올해 9월에야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손해를 확실히 알게 된 시점은 2022년 3월이 아닌 2025년 9월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소멸시효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시효 완성까지는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확보하신 유죄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 이를 근거로 그동안 겪으신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항소로 인해서 올해 비로소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 3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무죄가 다투어진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