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중 수술 및 요양사유 발생

​기간 요건 증빙: 6개월 이상의 요양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비용 요건 증빙: 진료비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 (실손보험 수령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이 12.5%를 넘는지 산정하기 위함)

이 두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입원·통원·약물)가

    필요하고, 요양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분의 125)를 초과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및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