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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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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 계약자가 일주일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계약기간 5일입니다. 목요일에 시작하기에 차주까지 걸쳐있습니다.

  • 목금, 차주 월-수 진행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두 번 다 지급 안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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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주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이상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5일 단기 계약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일이라면 일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두 번 다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일만 사용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1주일 이상 계약기간을 맺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