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일 단기 계약자가 일주일 중간에 입사했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계약기간 5일입니다. 목요일에 시작하기에 차주까지 걸쳐있습니다.
목금, 차주 월-수 진행 예정입니다.
주휴수당 두 번 다 지급 안해도 되는 것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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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주 미만으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7일이상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5일 단기 계약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5일이라면 일주일 이상 고용관계가 전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두 번 다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일만 사용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1주일 이상 계약기간을 맺은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