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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카드(후불, 지정계좌출금방식)는 신용카드로 보나요?

분실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적용되는 죄목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로 봐야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가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카드는 신용카드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절도죄 등의 적용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권카드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고객이 그 시설 경영 기업과 체결한 회원계약상의 지위를 나타낸 카드를 의미하고, 현금카드는 은행에 예금계좌를 설정하여 둔 고객이 출납창구 이외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발급하여 준 카드를 의미한다. 따라서 … 회원권카드나 현금카드 등은 신용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3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