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다른 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있어 최저시급 인상시 주휴수당도 그 액수만큼 증가하여 회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비판이 있습니다.
4.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고 영세 업체나 자영업(식당 등) 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5. 최저임금법 제 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최저임금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려사항과 경영계 +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