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늘어야 할까요? 줄어야 할까요?

일딴 가족중에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월급 줄때 슬프답니다. 자기는 거의 못가져가는거지요. 그런데 지금 최저시급 오르기만해서 부담스럽 답니다.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가 많습니다.밥을1시간마다 먹어야 하는것도아닌데.1만원이 좀넘는건 세다고 보지만 뭐 생각하는게 다 다르니 비판만 할수도없지요. 조율합시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이나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현재까지 동결이나 인하된 적은 없습니다

    정책 목표에는 소상공인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인상은 경제에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됩니다.

    3. 다른 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란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있어 최저시급 인상시 주휴수당도 그 액수만큼 증가하여 회사측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비판이 있습니다.

    4.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고 영세 업체나 자영업(식당 등) 등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5. 최저임금법 제 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6. 최저임금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려사항과 경영계 +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저임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2. 다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바, 최대한 필요한 인력만 사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