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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친밀한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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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질문전 선 요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나오나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때 낼 세금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N잡 개념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도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은 저희 고모가 가게를 봐주시고, 저녘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고모는 퇴근하고 제가 마저 가게를 보고 마무리합니다.

가게 수익은 1.2억 정도 잡히는데, 하도 세금이 많이나와서 이번에 고모를 근로자로 넣어서 근로소득을 좀 잡았더니 세금은 좀 줄었는데 4대보험이 더 많이나가 그냥 세금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제 근로소득은 5400정도로 잡혀있는 상태고, 사업소득은 1.2억인데 그중 영업이익은 올해 천만원 정도입니다. (고모 근로소득이랑 연금등을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종합소득세는 27만원 정도 나왔는데, 담당 세무사가 말하길 근로소득이 있는상태라 세금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알았다하고 내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서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인데, 이게 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무사 분이 연말 정산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포함시켜놓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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