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질문전 선 요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되면, 세금이 더 많이나오나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때 낼 세금이 없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현재 N잡 개념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도 있는 상태입니다.
낮에 제가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은 저희 고모가 가게를 봐주시고, 저녘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고모는 퇴근하고 제가 마저 가게를 보고 마무리합니다.
가게 수익은 1.2억 정도 잡히는데, 하도 세금이 많이나와서 이번에 고모를 근로자로 넣어서 근로소득을 좀 잡았더니 세금은 좀 줄었는데 4대보험이 더 많이나가 그냥 세금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제 근로소득은 5400정도로 잡혀있는 상태고, 사업소득은 1.2억인데 그중 영업이익은 올해 천만원 정도입니다. (고모 근로소득이랑 연금등을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종합소득세는 27만원 정도 나왔는데, 담당 세무사가 말하길 근로소득이 있는상태라 세금이 조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알았다하고 내고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해서 이미 세금을 낸 상태인데, 이게 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지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무사 분이 연말 정산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포함시켜놓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게되고, 연말정산으로 부담한 근로소득에서의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다만,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지기 때문에 합산하면서 적용세율구간이 달라졌다면 근로소득에서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연세무회계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