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힘찬동고비199
힘찬동고비199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요청 드립니다. 회사와의 손해배상 약정서, 사직서등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 취업규칙은 있습니다.
    :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구성, 조사자, 요건, 징계 절차 등등

2. 인사위원회나 징계 위원회 없이 갑자기 불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보니 조사를 진행한건 회사의 직원이 아닌 관계사의 직원입니다.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요건은 직원중 5명, 근로자 대표 1인 포함이고

외부 자문이나 위탁등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3. 강압에 못이겨서 사직서, 확약서 작성은 했는데요.

이후 배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고, 일부 업무방해만 인정은 됬고요

문의

1) 불시에 조사한건 취업규칙 위반은 알겠는데.

2) 조사자의 자격이 요건이 안되는 제 3자인데 조사가 유효한가요. 조사중에 회사직원은 없고, 관계사 직원

들만 2명이 진행하였습니다.

3) 사직서, 확약서등도 해당 인원들이 진행하였고요.

4) 회사가 저의 징계조사를 하면서 신상명세 및 기타 과실등의 내용을 관계사 직원에게 전한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 계약서를 제3자와 작성한거와 같은게 아닐까해서요. 당사자나 회사면 회사의 대표나 또는 대표가 임명한자

    등 자격이 있을텐데 관계사 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어떤 내용이나 공지는 받은게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질문자 측의 사규 위반이나 문제는 없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