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민등록증발급에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나이로 고3이고 올해8월9일에 생일인데
그전까지 민증발급을하라하더라구요 원래는
오늘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생겨서 목욜 즉8월7일에 가야할것같아서그런데
혹시 이렇게하는게 일정기간내에 만들러가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생일2일전에 발급하려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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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사안이 아닙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은 원칙적으로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7일에 발급받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