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도수치료의료자문진행예정중인데 병원기록지 한번 봐주세요
작년 10월에 척추농양수술후 6월달에 척추유합술 예정중이고 수술후 재활치료위해 3개월간입원했습니다.입원중 도수치료 총 37회 충격파치료18회 받았고요
처음에 워커에 의지해서 걸어야만했고 화장실도 간신히 다녔습니다.
치료후 통증도 줄고 굽히고 걷던 허리도 좀 꼿꼿하게 펼수있을정도로 되었고 워커 없이 등산스틱 짚으며 걷거나 혼자 조금씩 걸을수있게되었습니다.실비청구하니 현장조사후 도수 충격파 의료자문 가야된다고하여 계속 보험회사랑 실랑이 중입니다.
만약 의료자문을 가게될경우 제 치료기록지와 소견서상에 문제가 없는건지 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1세대실비입니다.
치료목적일 경우 의사처방에 의해 행해진 치료들은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금감원지침을 들먹여가며 치료적정성및 호전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의료자문을 가야된대요.제가 저의보험약관을 모두 읽어보았는데
약관상 의료자문에 대한것은 한줄도 없습니다.
가입당시 약관대로 보상을 해줘야한다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 3.4세대보험약관을 적용시키며 얘기하네요.
기록지및소견서상 특별한것 없어보이는지 객관적인 의견부탁드립니다.
의료자문이 가입자보다는 회사가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하여 걱정입니다.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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