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고소할 때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000만원을 빌려줬지만
통장 이체는 300만원
700만원을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럼 고소를 해도
300만원 짜리만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준 700만원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명을 하지 못하면 해당 부분은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예컨대 사진, 대화내용, 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고소하시면 되며 일부러 700만 원을 제외하고 고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소 시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데, 이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고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전체 금액인 1000만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의 명확성과 관계없이 실제 빌려준 금액 전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이체된 300만원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 입증이 용이하지만, 현금으로 준 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거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등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시된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1000만원 전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 거래에 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전체 금액에 대한 승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