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발생한 차량 사고로 산재보험 가능한지요?

슬기****
2019. 04. 25. 09:56

자가용으로 출퇴근시 통상적으로 다니는 도로를 이용하다가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으로 이동중

다른 차량에 의해서 8주 진단의 인적 사고 발생시 생기는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산재보험 적용 받았을 경우에는 동일 회사에 출근은 더이상 못하는 건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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