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직장에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포함되는지, 평소 이용하던 출퇴근 경로에서 잠시 벗어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인정이 어려운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산재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출퇴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통상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행위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지, 경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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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사적인 용무 중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고 발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자가용이나 노선버스 등 사용한 이동 수단과 상관 업이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동선상에서 단순 일탈이나 정지가 벌어졌더라도 그것이 마트 방문과 같이 일상생활 필수 요건ㅇ르 해소하기 위한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산재요건이 정상 유지됩니다. 사고 위치가 일상적인 통근노선임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금융 교통카드 내역 및 위성지도 경로 출력본 등 보조 물증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와 출퇴근 신고 양식을 전송하고 의사 진단서 및 세부 초진기록물 등을 충실히 갖춰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 근로자가 산재 처리를 정식으로 집행하려면 피재자 본인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전달하는 방법, 혹은 전산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최초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출퇴근 재해 발생 신고서를 구비해 접수하는 행정을 밟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의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