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개정 나이 변경 관련 문의 질문

현재 육아휴직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쓰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문에 의하면 육아휴직 나이를 6학년 까지 바뀐다고 있다고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자녀에 대한 연령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개정된 사실이 있으나 아직 육아휴직 대상 자녀까지 연령이 확대되어 개정된 사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