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 가능 요건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분이 2016년 3월 17일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가능 여부는 최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이어도 아직 학년이 초2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학년이 초3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만 8세면 육아휴직이 가능힙니다. 판단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