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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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만 8세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사용하지 않은 채로 키우다가 이직했을 때
이직한 직장에서 아이 나이 조건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것과 별개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0조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3. 위 예외 규정에서 보듯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로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야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기 위함인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채 이직을 하였다면, 이직 한 사업장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육아휴직은 입사 이후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만 회사에서 승인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녀의 나이와 근속기간 6개월이 충족될 때 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