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반드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합해서 1년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에는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에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