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도 납입금액 기준이 있나요?
회사에서 퇴직급여DC형 가입을 했는데 이것도 납입금액 기준이 있나요?
급여의 몇 퍼센트 그런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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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불입되어야 하는 임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1년에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