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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회사 관리자인데 퇴직금,미사용연차휴가 수당 관련 질의합니다.

콜센터 운영 관리자입니다. 제가 총괄 하는 파트는 작년 11월에 시작하였는데 수익이 안나서 기존 상담원들은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 했습니다. 10월1일 관련 내용을 양해 구하고 현재 정규직, 회사근무를 추후 사업소득자 3,3% 하고, 재택근무로 애기했는데 담당 상담원들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근무..

한 상담원은 24년 11월 11일 입사자로 2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 안하는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상기 회사는 기존회사 별도로 법인을 만들었는데. 5인 미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보통회사 같이 11일 주기로 했습니다. 상기 상담원은 2일 연차휴가를 썼고요.

질문1)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즉 9일치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질문2)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에서 사업소득자로 권고한것은 나중 노동부에 신고시 다툼이 있을수 있는 사항인가요?

질문3) 상담원은 미사용연차휴가 9일이 있으니, 11월 3일~10일 6일간 연차휴가를 썫다고 가정하고, 10일까지 근무 즉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하는건지요? 퇴직금 지급과 남은 3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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