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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멋돼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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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관리자 직책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한명의 관리자(팀장) 아래 다수의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으나 한달간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인수인계 문서만 받았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승격시켜 관리자의 업무를 진행했지만, 기존 관리자가 없어지니 상담원들이 줄퇴사를 하고 콜센터 업무를 맡기던 업체들도 계약 종료를 원하는데요.

이 경우 퇴사한 이전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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