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한 관리자 직책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한명의 관리자(팀장) 아래 다수의 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됐으나 한달간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 인수인계 문서만 받았습니다.
이후 내부적으로 승격시켜 관리자의 업무를 진행했지만, 기존 관리자가 없어지니 상담원들이 줄퇴사를 하고 콜센터 업무를 맡기던 업체들도 계약 종료를 원하는데요.
이 경우 퇴사한 이전 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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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퇴사한 이전 관리자의 퇴사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