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는 금액이 왜 다르나요?
다른사람들보다 지출이 더 컸는데 돌려받는 금액이 항상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은 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한대로 공제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같은 급여라도 공제항목과 적용 금액에 따라 환급이 나올수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이 많다고 하여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중 하나이며, 이러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공제한도가 있는 것이며, 다른 공제를 많이 적용받지 못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에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공제를 적용한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 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 급여 등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