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납벌과금 본납벌과금 금액차이가있는데요
가납벌과금 500만원에서 본납은 490만원떠는데
가납 500만원 내거든요 본납이490인데
10만원 그럼 줘야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납 벌과금은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후 검찰청에서 보내는 납부명령서로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본납 벌과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벌과금으로, 가납 벌과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납 벌과금 500만 원을 납부하셨다면, 본납 벌과금 490만 원과의 차액인 1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하여 본납 벌과금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고,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