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친구한태 돈을 빌렸는데 제가 못 값아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10만원을 빌렸는데 제가 3개월째 못 값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루에 이자 만원이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알겟다고 햇습니다.근데 그개 지금 40만원으 됐습니다.근데 9월달 까지 못 값으면 민시를 한다고 원금에 100프로를 말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못 값은 이자까지 법률이자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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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서에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큰 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하루이틀 알바를 하여 돈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빌린 원금과 함께 법정이자율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상대방은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