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 추가로 세무사에게 넘겨줘야 할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약 4년전에 판교 소재 아파트를 23억에 갭으로 매수하고, 25.5억에 매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처음해봐서 그러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취득세 등 다양한 경비 들을 입력하더라구요.
취득세외 어떤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매수, 매도 당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관련 지출 내역, 취득세 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 내역, 등기부등본, 매도 주택 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기타 상가건물 현황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시),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시), 법무사비용(취득 등기 시), 인지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적지출(단순 수리가 아닌 샷시설치, 냉난방시설교체 등 건물의 가치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인테리어비용 영수증 등을 드리면 됩니다. 신고가 아닌 단순 계산이라면 정보만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