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

부동산 양도세 계산시 추가로 세무사에게 넘겨줘야 할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2021년 약 4년전에 판교 소재 아파트를 23억에 갭으로 매수하고, 25.5억에 매도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신고를 처음해봐서 그러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취득세 등 다양한 경비 들을 입력하더라구요.

취득세외 어떤 정보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매수, 매도 당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관련 지출 내역, 취득세 영수증, 부동산 중개수수료 납부 내역, 등기부등본, 매도 주택 외 주택,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기타 상가건물 현황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취득/양도 시), 중개수수료(취득/양도 시), 법무사비용(취득 등기 시), 인지세,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적지출(단순 수리가 아닌 샷시설치, 냉난방시설교체 등 건물의 가치상승이나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지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나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인테리어비용 영수증 등을 드리면 됩니다. 신고가 아닌 단순 계산이라면 정보만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